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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명한 생활공부

임대사업자 (국토교통부)

소윤20 2020. 9. 8. 13:00

<자진신고>

 

1. 임대차계약 최초 / 변경등에대한 미신고

2.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

 이외 5% 임대료 상한위반(위반횟수에따라 최소 500~3000만원 과태료), 의무기간(단기4년,장기8년)위반, 임대물건양도,

등의 행위에서 자진고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함.

 

18년도 9월 13일까지 구입한 임대 주택이라면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

 

 

<임대사업자의 의무>

 

1. 표준계약서로 거래해야한다

2. 계약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한다 (rent home)

3. 재계약시 5%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.

 

20,7.10 -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=> 의무기간이 지나면 혜택 없음

          - 빌라, 다가구주택은 유지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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