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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 (국토교통부) 본문
<자진신고>
1. 임대차계약 최초 / 변경등에대한 미신고
2.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
이외 5% 임대료 상한위반(위반횟수에따라 최소 500~3000만원 과태료), 의무기간(단기4년,장기8년)위반, 임대물건양도,
등의 행위에서 자진고를 해도 과태료를 내야함.
18년도 9월 13일까지 구입한 임대 주택이라면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
<임대사업자의 의무>
1. 표준계약서로 거래해야한다
2. 계약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한다 (rent home)
3. 재계약시 5%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.
20,7.10 -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=> 의무기간이 지나면 혜택 없음
- 빌라, 다가구주택은 유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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